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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61
강간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무허가 가족 묘지 설치의 점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호, 제 14조 제 3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 법정형은 2015. 1. 28. 법률 제 13108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중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행위시법인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판 시법인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의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각 미신고 건축의 점과 관련하여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건축법 제 111조의 법정형은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200 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중하게 변경되었으므로, 2011. 경 ∽2014. 3. 경 각 미신고 건축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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