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항( 원심판결 2쪽 12~15 행 )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호,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법정형이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이 항에서 ‘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를 적용하였다.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은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2013. 6. 18.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의 2, 제 22조 제 2 항 제 2호,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법정형이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이 항에서 ‘ 구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항의 경우 범행 일자가 “2013. 6. 18. 또는 2013. 6. 19.” 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보다 법정형이 가볍고 2013. 6. 18.까지 시행된 구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