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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노3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은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던 관원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 (19 세 미만) 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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