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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75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34,062㎡ 중 지분 34062분의 14876에 관하여 2004. 1. 4.자 약정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위 3필지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D 임야’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종중이다.

그런데 D 임야가 국방부의 E 부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 측에서는 D 임야와 대한민국(국방부) 소유의 토지 중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위 3필지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F 임야’라 함)를 교환하는 것으로 국방부에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03. 11. 2.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자 G을 통하여 D 임야와 F 임야의 교환을 추진하되,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사람에게도 교환된 F 임야 중 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H 주지로서 군부대와도 연관이 있는 원고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에 관하여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2004. 1.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를 하였다.

종중 재산의 표시 : D 임야 총 156,540㎡ 국방부 재산의 표시 : F 임야 총 61,962㎡ 위 종중 재산(D 임야) 156,540㎡와 국방부 재산(F 임야) 61,962㎡를 국방부에 교환 청원함에 있어 그 수속을 피고에서는 할 수 없어, H 주지인 원고에게 교환 수속 일체를 위임하여 위 표시 D 임야와 F 임야의 교환이 성립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원고에게 위 표시 F 임야 중 24,793㎡를 양도하기로 하고, D 임야보다 F 임야의 감정가격이 높을 경우 그 부족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토지 중 원고는 14,876㎡를 소유하기로 하며, (중간 생략) 토지교환 성립이 되지 않았을 시에도 본 합의계약서 내용에 대하여서는 일절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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