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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051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내역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1) 원고 A은 E 임야 3769㎡의, 원고 B은 F 임야 294㎡와 G 임야 17851㎡ 중 각 14/294 지분의, 원고 C은 위 F 임야와 G 임야의 각 21/294 지분의, 원고 D는 위 F 임야와 G 임야의 각 7/294 지분의 소유자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피고는 2002. 6. 3. 국군 H부대(I, 이하 ‘I’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J 일대 약 22.7만여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K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02. 12. 4.부터 2004. 4. 6.까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2002. 12. 6.부터 2003. 1. 14.까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 소유권 이전일 1 A E 임야 3769㎡ 2002. 12. 6. 2 B 위 F 임야 294㎡ 중 14/294 지분 2003. 1. 14. 위 G 임야 17851㎡ 중 14/294 지분 3 C 위 F 임야 294㎡ 중 14/294 지분 2002. 12. 13. 위 G 임야 17851㎡ 중 14/294 지분 4 D 위 F 임야 294㎡ 중 7/294 지분 2002. 12. 6. 위 G 임야 17851㎡ 중 7/294 지분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당초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I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L시와 L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I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L시장, L시의회대표, L시민대표, 국방부 M국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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