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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1116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 임야(이하 ‘D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10. 4. 위 임야 지상에 농업인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 H으로부터 D 임야의 서편에 붙어있는 구미시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일반주택을 매수하였고, 2013. 9. 4. 위 임야 및 일반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임야 및 D 임야의 북편에 붙어 있는 구미시 C 임야 6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거래가액 1,700만 원)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2. 27. 접수 제146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구미시장은 2015. 5. 19.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야 및 E 임야 지상에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증축신고(이하 ‘이 사건 증축신고’라 한다)를 수리하였다

(이후 2015. 7. 16. 일부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이후 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평탄작업이 이루어졌고, ②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0, 11,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과 위 감정도 표시 10, 4, 5, 6, 7, 8,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ㄱ부분’, ‘ㄴ부분’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석축이 축조되었으며(위 석축을 경계로 하여 동편의 ㄴ부분은 원고 소유의 D 임야와 붙어있고, 서편의 ㄱ부분은 피고 소유의 E 임야와 붙어 있다), ③ ㄴ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신고에 따른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기재된 거래가액인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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