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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3가합11631
대지경계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평택시 B 임야 4,520㎡에서 57㎡를 뺀 4,463㎡의 경계가 별지2 도면 표시 1, 10, 9, 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 임야 4,520㎡(등록전환 전: E 임야 4,463㎡, 이하 ‘B 임야’라 하고, 등록전환 되기 전의 B 임야를 지칭할 때는 ‘E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임야에 인접한 평택시 C 도로 255㎡, D 도로 109㎡(이하 ‘C 도로’, ‘D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 임야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7. 31. 원고의 등록전환 신청에 따라 B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① 피고는 E 임야와 C 도로, D 도로의 경계선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원래의 임야도상 경계선(갑 제3, 11, 15, 18호증,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중 동그라미 부분을 아무런 통보나 근거 없이 새로운 임야도상의 경계선(갑 제9, 10, 12, 16, 26호증)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E 임야와 D 도로의 경계 중 삼각형 부분 면적 50㎡(대략적으로 별지2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①항 부분’이라 한다

)이 E 임야에서 잘린 상태로 변경되었다. ② 또한 피고가 C 도로 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C 도로로 통행이 불가하자 1998. 9. 29. 전원주택 건축업자 F, G 형제가 E 임야 중 C도로에 접한 부분의 산을 깎아 내려 면적 535m(= 폭 5m × 길이 107m, 이하 ‘②항 부분’이라 한다

의 불법도로를 만들었고 위 불법도로가 현재 현황상 통행로로 이용됨으로써 E 임야의 경계가 침범되었다.

이에 E 임야의 원래의 경계선보다 E 임야 쪽으로 약 5m 정도 안쪽으로 E 임야와 C도로의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의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따라, E 임야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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