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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021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59,027,135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및 분할경과 등 원고는 2002. 6. 20. 파주시 D(이하 C 및 지번으로만 부동산 소재지를 특정한다) 임야 137,058㎡를 매수한 뒤 2002. 7. 3. 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임야 137,058㎡는 2007. 5. 1. E 임야 136,718㎡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F 임야 130,871㎡와 E 임야 5,848㎡로 분할되었고, E 임야 5,848㎡는 2010. 3. 11. G 임야 381㎡, B 임야 680㎡, E 임야 4,787㎡로 분할되었다.

B 임야 680㎡는 2011. 8. 29. F 임야 130,871㎡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131,551㎡가 되었다.

B 임야 131,551㎡는 2012. 9. 10. H 임야 3,538㎡와 B 임야 128,013㎡로 분할되었다

(이하 현재의 지번과 면적을 반영하는 B 임야 128,013㎡를 ‘B 임야’, H 임야 3,538㎡를 ‘H 임야’라 하고, B 임야와 H 임야의 면적 합계 131,551㎡ 부분을 그 지번과 면적의 변동을 불문하고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순번 기간 지번 및 면적 1 2002.7.3.~2007.4.30. D 임야 137,058㎡ 중 131,551㎡ 2 2007.5.1.~2010.3.10. F 임야 130,871㎡, E 임야 5,848㎡ 중 680㎡(이후 B 임야 680㎡으로 분할되는 부분) 3 2010.3.11.~2011.8.28. F 임야 130,871㎡, B 임야 680㎡ 4 2011.8.29.~2012.9.9. B 임야 131,551㎡ 5 2012.9.10.~현재 B 임야 128,013㎡(B 임야), H 임야 3,538㎡(H 임야) 이 사건 임야의 시간 순에 따른 지번 및 면적의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3. 11. 22. 위 H 임야에 관하여 2013. 11. 19.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의 점유사용 현황 피고 산하 육군 I사단(이하 ‘I사단’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B 임야 지상에 철조망, 벙커, 지휘관측소, 교통호, 개인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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