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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5가단90652
지장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⑴ 파주시 B 임야 6761㎡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부분 교통호 46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7. 22. 파주시 B 임야 6761㎡(이하 ‘B 임야’라 함) 및 파주시 C 임야 11622㎡(이하 ‘C 임야’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임야와 C 임야(위 두 임야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는 현재 [별지 1] 도면 및 [별지 2] 도면과 같이 피고의 군부대에서 설치한 교통호와 벙커가 있고, 이 사건 임야가 모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 등 다른 시설물은 없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1. 7. 22.부터 2016. 5. 16.까지 B 임야의 전체의 임료는 45,395,800원, C 임야 전체의 임료는 70,763,900원 정도이고, 2016. 5. 17.부터의 임료는 B 임야의 경우 월 788,783원, C 임야의 경우 월 1,229,99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에 있는 교통호와 벙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각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는 전체적으로 교통호와 벙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의 보호를 위해 법령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도 쉽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건축 등 행위도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2016. 5. 16.까지의 차임 상당액 116,159,700원(=45,395,800원 70,763,900원) 및 2016. 5. 17.부터 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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