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피상속인으로 처 원고 B, 자 D, G, H, 원고 A, 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F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E 대 106㎡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단독주택 및 점포 1층 19.44㎡, 1층 17.8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3. 22.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F의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명의신탁하되 3년 이내에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속지분별로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제1의 나.
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상속지분별로 원상회복하고자,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3년 후에는 상속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