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6 2015가단31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명의로 2004. 10. 18.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3억 1,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8. 2. 11. 피고 B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G와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2006. 7. 19. 협의이혼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1.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은 H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등기는 G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여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이거나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기한 특조법상 등기로서 무효이다.

피고 C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피고 B과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G와 H의 상속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 B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H 또는 그 상속인이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자라 할 것인데, 원고가 G를 대위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G가 H 또는 그 상속인을 대위할 권리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