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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7가단12271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채권 46,0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172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D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6592호로 제기하여, 2017.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7. 12. 15.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8. 4.경 원고들이 피고와 함께 E로부터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D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D 명의로 마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의 소유이다. 따라서 D의 채권자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 및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들과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E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단지 E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서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만 가질 뿐으로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들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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