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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나288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의 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P, 이하 ‘P’라고 한다

)를 대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 금천구 Q 대 64,770㎡의 1,050/19,59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들을 대위하여 P를 상대로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순차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이전할 지분 비율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2)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제1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O으로부터 수의계약권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3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제2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O으로부터 수의계약권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양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E, F, P,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E와 F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P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심판범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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