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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26205
수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2. 3. 주식회사 산호푸드시스템과 물품공급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같은 해

3. 16.부터

4. 7.까지 720,941,68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그린유통(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액면금 3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일 2016. 7. 17.,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으로 발행하여 피고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A는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123,000,000원으로 변조하여 주식회사 산호푸드시스템에게, 위 산호푸드시스템은 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위 발행일 무렵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변조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전부 인용) 위 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배서인 피고 A는 수표금 1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6.부터, 발행인 피고 회사는 피고 A와 합동하여 위 돈 중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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