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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5605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2,421,740원,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 E, 그린상사,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 피고 A은 자신이 하이원물산의 H라거나 그린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오리고기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물품대금 중 242,421,7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E 피고 B는, ① 액면금 28,900,000원, 발행일 2013. 9. 25.,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보문동 지점으로 된 수표번호 I 당좌수표, ② 액면금 32,500,000원, 발행일 2013. 9. 25.,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농협은행 청천동 지점으로 된 수표번호 J 당좌수표를 각각 발행하였다.

피고 E은 위 수표번호 J 당좌수표에 배서하였다.

위 당좌수표들은 순차 배서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고, 위 당좌수표들을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따라서 위 수표번호 I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피고 B는 위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액면금 2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수표번호 J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피고 B와 배서인인 피고 E은 합동하여 위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액면금 3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그린상사 피고 그린상사는 피고 A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오리고기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물품대금 중 156,875,2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그린상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F 피고 F은, ①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3. 10. 28.,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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