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인바, 2013. 7. 31. 01: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크레파스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MT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 자취를 감추어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