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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9 2013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인바, 2013. 7. 31. 01: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크레파스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MT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 자취를 감추어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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