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6 2013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1: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50일 남짓 만에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과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