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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9고정1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과 2017. 1.경부터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2017. 11. 5.경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돌아와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볼 수 있도록 전단지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부업체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집을 나간 아내를 찾습니다, 이름 : B, 신장 168cm, 나이 : 49세, 여보어서돌아와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1만 2,000장을 제작하고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위 전단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동,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파주시 교하동 일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전단지의 ‘집을 나간 아내’라는 표현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가정생활을 일방적으로 파탄 낸 배우자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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