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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나44202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27.(2015. 2. 27.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 전단지의 시안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전단지 시안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단지 제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위 전단지 시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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