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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7고정1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4』 피고인은 2016. 12. 5. 경 전 남 완도군 약산면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 D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D(51 세). 완도 약산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는 나이 40대 중반 키는 168cm 정도되는 00 씨( 넙고 리 C) 와 현재 3년 간 사귀고 있음. 남자에게 미쳐 집을 나 감 ”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의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19』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전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2017. 2. 6. 08:14 경 전 남 해남군 E,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내가 식물 인간이라고 해도 내 옆에서 모녀 이런 말은 못할 것이다.

말을 할려면 문이나 닦고 하던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가. 할 말이 많다만은 내가 더해서 뭐하게나.

부모가 지은 죄는 반듯이 자식들까지 되물림 한다는 것 있지 말아 줬으면

함. 오늘 살고 내일 죽 드라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19:51 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전단지

1. 통화 내역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D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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