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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을 나간 아내를 찾습니다, 이름 : B, 신장 168cm , 나이 : 49세, 여보어서돌아와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고양시, 파주시 일대에 부착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부착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게시한 전단지의 ‘집을 나간 아내’라는 표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가정생활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킨 배우자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관계였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동거관계를 청산한 것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킨 것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거관계를 일방적으로 청산하였다는 것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떠난 피해자를 창피하게 만들겠다는 동기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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