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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3: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창전삼거리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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