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즈끼 DR400 이륜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21:4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7-4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4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및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며 간에 손상이 가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