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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D를 은천로 입구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마침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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