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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50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4. 00:2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평화로 주미노조 1단지 앞 편도 3차로를 대원빌라사거리 방면에서 구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5분이 지나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양 다리 위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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