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고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천일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의 속력을 줄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이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여, 58세)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