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방향에서 용전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스마트뷰 아파트 방향에서 맞은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F 노선보스 블랙박스 영상)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