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3. 17.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5: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단계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념치킨 1마리, 소주 1명, 맥주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등갈비 2인분,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7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영수증,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