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7』 피고인 피고인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081호로 준강제추행죄로 2020. 7. 22.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은 2020. 5. 5. 2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3064』 피고인은 2020. 5. 8. 20:3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00bar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결제할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8병 및 안주 2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84』 피고인은 2020. 6. 24. 21:2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바 안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결제할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