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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80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2015. 10. 31. ㈜ 두일 씨엔에스에서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며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던 중 2016. 7. 20. 경 ( 주) 유니에 스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B ’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7. 347,320원, 2016. 8. 24. 1,215,640원, 2016. 9. 21. 1,215,640원, 2016. 10. 19. 607,820원, 2016. 11. 16. 1,215,640원, 2016. 12. 14. 1,215,640원을 지급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817,700원의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전화통화)

1.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 실업 급여 수급 내역 등, 부정 수급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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