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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구단738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의 지사장인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5. 4. 13.’로, 상실사유를 ‘법인 내 개별상황으로 인한 운영진의 사직권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⑵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한 상실사유(권고사직)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음을 알고 2015. 12.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0.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4, 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이직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위와 같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 사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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