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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92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년 경부터 2017. 1. 16.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 '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2016. 8. 30. 퇴사한 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11. 11. 347,320원, 2016. 12. 7. 1,215,640원, 2017. 1. 4. 1,215,640원, 2017. 2. 1. 1,215,640원, 2017. 3. 2. 1,215,640원 합계 5,209,88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실업 급여 수급 전산자료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고용 보험법 제 117 조,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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