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 D의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과 면접 접수부( 취업), 사임신고서, 수급자 격 인정 신청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피고인 E가 제출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는 고양시 일산 동구 G 소재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택시기사, 피고인 E는 H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 경 H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09. 6. 1. 경 퇴사하고 2009. 6. 5. 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4. 12. 1. 경 퇴사하고, 2015. 8. 22. 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현재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2014. 8.부터 같은 해 11.까지 H에 납입해야 하는 일일 수입금( 사납금) 약 18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 태만, 불성실 근로 사유로 인해 회사 내규( 운송 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하지 아니한 자 )를 근거로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퇴사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 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조건인 권고 사직으로 2014. 12. 1. 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 사직 퇴사 사유로 2014. 12. 10.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1) 2014. 12. 24. 경 위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에서, H의 권고 사직 사유로 2014. 12. 17.부터 2014. 12. 24.까지 총 8일의 ‘ 실업 인정 신청서 ’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