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행정법원 2007.7.5.선고 2002구합38252 판결
퇴직연금청구
사건

2002구합38252 퇴직연금청구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완기

소송수행자 김근일 , 김현익 , 김무진 , 정우석 , 이정화 , 남재철

변론종결

2007 . 5 . 10 .

판결선고

2007 . 7 . 5 .

주문

1 . 원고 A ,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피고는 원고 C에게 금 9 , 674 , 390원 , 원고 D ( 순번 40 ) 에게 금 4 , 103 , 280원 , 원고 E에 게 금 4 , 949 , 140원 , 원고 F ( 순번 186 ) 에게 금 1 , 748 , 860원 , 원고 G에게 금 4 , 472 , 090 원 , 원고 H에게 금 22 , 376 , 2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 10 . 28 . 부터 완제일

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원고 C , D , E , F , G , H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원고들을 제 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 C , D , F ,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 원고 E ,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 % 는 위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하고 , 원고 A , B , C , D , F , H , E ,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 원고 A ,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 들의 소송대리인 000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3 . 9 . 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당사자의 확정

가 . 사망자 명의의 소제기 부분

( 1 ) 원고 000 , B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 3 . 16 .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위 원고들 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 2007 . 5 . 9 . 다시 위 원고들이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각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장의 원고 목록 기재 순번 7158 000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취지 변경을 거쳐 소 송수계신청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순번 7158 000의 주민등록번호는 " 37XXXX - XXXXXXX " 이고 , 2007 . 3 . 8 .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원고별 지급정지 내역 기재 순번 14 000의 주민등록번호는 " 35XXXX - XXXXXXX " 으로서 동일인이 아니므 로 소장의 원고 목록 기재 7158 000는 2007 . 5 . 10 . 제7차 변론기일에서의 소취하로 소송관계가 종료되었으며 ,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원고별 지급정지내역 기재 순번 14 000는 당초 소제기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다 .

( 2 ) 갑 제2호증의 3 ( 가 ) , 9 ( 가 ) , 11 ( 가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02 . 8 . 16 . , 원고 B는 2002 . 7 . 21 .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에서 공동원고들 중의 일부로 되어 있는 원고 A , B는 이 사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제소는 원고가 실재하지 않은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며 ( 대법원 1990 . 10 . 26 .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이 이들 명의의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 서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이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79 . 7 . 24 . 자 79마173 결정 등 참조 ) .

나 . 상속인 명의의 소제기 부분

( 1 )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 000 ( 소장 기재 원고 목록 순번 17 , 이하 괄호안의

숫자는 소장 기재 원고 목록의 순번이다 ) , 000 ( 183 ) , 000 ( 1725 ) , 000 ( 1846 ) , 000 ( 2048 ) , 000 ( 2125 ) , 000 ( 6373 ) , 000 ( 4244 ) , 0000 ( 5125 ) , 000 ( 5287 ) , 000 ( 5568 ) , 000 ( 6966 ) , 000 ( 7743 ) , 000 ( 7855 ) , 000 ( 7856 ) , 000 ( 8098 ) , 000 ( 8546 ) , 000 ( 9430 ) , 000 ( 10165 ) , 000 ( 10705 ) , 000 ( 6550 ) , 000 ( 7777 ) , 000 ( 2057 ) 는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들의 피상속인들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상속인들이 원고들임을 전제로 2007 . 3 . 8 . 청구 취지변경신청을 하였고 , 2007 . 3 . 16 . 피상속인들의 각 상속인으로의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가 , 2007 . 5 . 9 . 다시 피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들의 각 상속인으로 당 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

( 2 ) 갑 제2호증의 2 ( 가 ) , 5 ( 가 ) , 12 ( 가 ) , 16 ( 가 ) , 17 ( 가 ) , 18 ( 가 ) , 22 ( 가 ) , 26 ( 가 ) , 30 ( 가 ) , 32 ( 가 ) , 35 ( 가 ) , 45 ( 가 ) , 47 ( 가 ) , 49 ( 가 ) , 50 ( 가 ) , 52 ( 가 ) , 53 ( 가 ) , 62 ( 가 ) , 65 ( 가 ) , 68 ( 가 ) , 83 ( 가 ) , 85 ( 가 ) , 86 ( 가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000는 1996 . 8 . 18 . , 000는 1997 . 11 . 14 . … …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살피건대 , 위 상속인들이 당초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임의적 인 원고의 교체 또는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들은 소를 제기한 위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들이 아니어서 2007 . 3 . 8 .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하여 원 고들이 피상속인들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당초 이 사건 소의 원고가 피상 속인들이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 다만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그 피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 으므로 각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수금권을 가진 원고가 될 뿐이다 ( 따라서 그 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 .

다 . 소장 기재 원고가 아닌 자를 청구취지에서 추가한 부분

이 사건 2007 . 3 . 8 .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소장의 원고목록 기재 원 고가 아닌 자로서 , 앞서 본 000 ( 35XXXX - XXXXXXX ) 외에도 000 등 5명이 더 포 함되어 있으나 임의적인 원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이 사건 소의 당 사자가 아니다 .

2 . 기초사실

가 . 원고들 (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소송수계 전 원고 망 김000 등도 이들 원고에 포 함시켜 원고라 하되 , 제1의 나 . 항 기재 원고들은 당초 퇴직연금수급권자로서의 지위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에서 제외하고 그들의 피상속인을 포함시킨 의미로 사용한다 , 이하 같다 ) 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2000 . 12 . 31 . 이전에 퇴직함으로 써 퇴직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들은 그 이후 별지 내역서의 재취업업체란 기재 각 기관 등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

나 . 피고는 원고들의 1983 . 1 . 이후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 제3호 및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규정 소정의 기관에 재취업하여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음을 사유로 , 별지 내역서의 정지시작월 및 정지종료월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퇴직연금 중 2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인 별지 내역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정지하였

다 . 헌법재판소는 2003 . 9 . 25 . 2000헌바94 , 2001헌가21 ( 병합 ) 사건에서 " 구 공무원 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는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과 심판대 상조항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모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 ( 이하 ' 1차 위헌결정 ' 이라 한다 ) 을 선고하였다 .

라 . ( 1 ) 원고들과 소취하한 종전 원고들 총 11 , 806명 ( 이하 ' 소제기 원고들 ' 이라 한다 ) 은 1차 위헌결정이 나오기 이전인 2002 . 9 . 5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구 서울지방법원 ) 에 이 사건 퇴직연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이 사건 소는 2002 . 9 . 6 . 자 . 서울중 앙지방법원의 이송결정에 의하여 2002 . 11 . 15 .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 2 ) 소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 1차 위헌결정과 같은 취지의 청구 권원을 주장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 아니라 , 연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퇴직 당시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호봉인상에 연동 하여 연금액이 조정되었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연금 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변경한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개정 전 종전법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1 . 1 . 1 . 이후 분의 퇴직연금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연금을 차감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 이하 ' 종전 소송 ' 이라 한다 ) ( 다만 , 소장에서 장차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그 차액의 일부로서 우선 50 , 000원 씩을 원고별로 청구한다고 명시하였다 ) .

( 3 ) 소제기 원고들은 이와 아울러 2003 . 2 . 5 . 이 법원에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3조의2 , 부칙 제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 헌법재판소는 이 법원 2002구합43391호 사건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자 2003 . 9 . 25 . 2001헌마93 결정으로 위 제43조의2 , 부칙 제9조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소제기 원고들은 2004 . 7 . 12 . 이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하였다 .

마 . ( 1 ) 소제기 원고들은 1차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인 2004 . 1 . 31 . 에 이르러 종전 소 송 및 그 소송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에 추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5호는 위헌 무효이므로 위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에 대하여 도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 다만 , 우선 원고별로 50 , 000원씩 청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 .

( 2 ) 한편 , 원고 C , D , E , F , G , H는 2004 . 7 . 10 . 이 법원에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가 위헌임을 이유 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 3 ) 소제기 원고들은 2004 . 10 . 6 .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연금청구 ( 종전 소송 ) 를 취하하고 , 소제기 원고들 중 일부는 구 공무원연금법 ( 1999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가 위헌 무효이어서 위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거기에 해당되 는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

( 4 ) 이 법원 2002구합43391호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자 , 헌법재판소는 2005 . 10 . 27 . 2004헌가20 사건에서 "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는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과 심판대상조항에서 퇴직 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모두 포 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 ( 이하 ' 2차 위헌결정 ' 이라 한다 ) 을 선고하였다 .

사 . ( 1 ) 소제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6 . 2 . 28 . 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연금 50 % 를 지급받지 못한 자가 소제기 원고들 중 2 , 573 명이라면서 , 이들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 였으나 , 그들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

( 2 ) 그 후 소제기 원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789명 (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제기 원고들 중 일부의 피상속인이 포함되어 있고 , 소제기 원고들이 아닌 6명 이 포함되어 있다 ) 은 2007 . 3 . 8 . 이 법원에 1 , 2차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계산된 지 급정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소변경을 하였고 , 그 이후 위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이 2007 . 3 . 16 . , 2007 . 5 . 9 . 순차 소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를 1795명 ( 피상속인 기준 , 소송수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1990명이다 ) 으로 하는 청 구취지가 정리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1 ~ 1797 , 갑4 - 1 ~ 4 , 변론 전체의 취지

3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정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 로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함에도 공 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피고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 되는 것이지 법령에 정해진 피고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 피고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 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 ·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 · 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 이를 행정처분 이라고 볼 수는 없고 ,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 12 . 24 .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중 2분의 1의 지급을 정지한 근거법률인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및 구 공 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위헌결 정에 따른 소급효에 의하여 그동안 지급정지된 연금액인 별지 내역서의 청구금액란 기 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위헌결정의 심판대상

( 가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연금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제 한 대상기관을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는 1982 . 12 . 28 . 법률 제 3586호로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투자기관 ' 이라 한다 ) 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 제2호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 · 보조금 등 재정지원 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 제3호 ) ' 으로 전문개정되어 규정된 이래 1988 . 12 . 29 .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되었다 .

( 나 ) 그러다가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위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는 제2호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투자기관 ' 이라 한다 ) 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 으로 개정되고 , 제4호 ' 국 · 공유재산의 귀속 ·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 ·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 , 제5호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 관 ' 이 각 신설되었으며 , 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위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 . 1 . 1 .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위 시행시점까지는 종전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 현재 일부 법령집에는 위 개정규정의 ' 총리령 ' 이 ' 행정자치부령 ' 으로 모두 잘못 표시되어 있으나 , 관보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다 ) 그 후 1999 . 1 . 29 . 법률 제5716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와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7호 제2호 · 제4호 · 제5호 중 ' 총리령 ' 을 각각 ' 행정자치부령 ' 으로 하도록 하고 , 그 부칙은 위 개정법률 ( 제47조 외에도 제26조가 개정되었고 , 그 외에 제2조 등을 비롯한 여러 조문 중 ' 총무처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

( 라 ) 그리고 2000 . 1 . 12 . 법률 제612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위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 로 개정되었다 ( 현재 일부 법령집에는 위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5호의 ' 행정자치부 령 ' 이 ' 총리령 ' 으로 개정된 것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으나 , 관보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1 마 한편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은 위 구 공무원 연금법 제47조를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 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전문개정되 었으나 , 그 부칙 제1조에서 위 규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 바 ) 따라서 앞서 나온 1차 위헌결정의 대상인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는 앞에서 본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동일한 문구로 최초로 개정된 1999 . 1 . 29 . 법률 제5716호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뒤의 2차 위헌결정의 대상인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 제3호는 동일한 문구로 최초로 개정된 1982 . 12 . 28 . 법률 제3586호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사 ) 다만 , 위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 제47조 제2호 · 제4호 · 제5호의 시행일은 여전히 2000 . 1 . 1 . 이고 ,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구 공무원연금법 ( 1999 . 1 . 29 .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된 것 ) 의 개정에 의한 시행일은 1999 . 7 . 30 . 이다 .

1 ) 1차 위헌결정의 대상법률인 구 공무원연금법 ( 1999 . 1 . 29 . 법률 제5716호로 개 정된 것 ) 제47조는 그 부칙 제1항에 따르면 시행일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인 1999 . 7 . 30 . 로 규정되어 있고 , 그 직전의 법률인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 제47조 제2호 · 제4호 · 제5호는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르면 , 시행일이 2000 . 1 . 1 . 로 규정되어 있다 .

2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개정 경위와 경과 및 내용 , 특히 1999 . 1 . 29 . 법 률 제5716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 제47조 제2호 · 제3호와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7조 제2호 · 제4호 · 제5호 " 를 함께 들면서 각 해당 규정의 ' 총리령 ' 을 ' 행정자치부령 ' 으로 한다고 개정됨으로써 그 시행일인 1999 . 7 . 30 . 부터 1999 . 12 . 31 . 까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가 각 그에 규정된 ' 총리령 ' 이 ' 행정자치부령 ' 으로 변경된 채 적용 되는 것으로 하고 , 2000 . 1 . 1 . 부터는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7조 제2호 · 제4호 · 제5호가 각 그에 규정된 ' 총리령 ' 이 ' 행정자치부령 ' 으로 변경된 채 적용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 제47조 제2호 · 제4호 · 제5호의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

3 )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결국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117호로 개정된 것 ) 제47조 제2호 · 제4호 · 제5호는 1999 . 1 . 29 . 법률 제5716호에 의 하여 그 시행일인 1999 . 7 . 30 . 자로 각 그에 규정된 ' 총리령 ' 이 ' 행정자치부령 ' 으로 법문 이 변경된 채로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 제47조 개 정규정의 시행일인 2000 . 1 . 1 .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되 , 다만 , 구 공무 원연금법 제47조 제3호는 구 공무원연금법 ( 1982 . 12 . 28 .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된 것 ) 에 규정된 이래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 에 이르 기까지 아무런 개정이 없다가 1999 . 1 . 29 . 법률 제5716호로 비로소 개정되기에 이르 렀으므로 그 시행일은 구 공무원연금법 ( 1999 . 1 . 29 .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된 것 ) 의 시 행일인 1999 . 7 . 30 . 로 보아야 한다 .

( 2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

( 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 위헌결정이 있기 전 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 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 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 위 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 위헌결정 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 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 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6 . 9 . 선고 2006두1296 판결 등 참조 ) .

( 나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위 각 위헌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 반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 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6 . 9 . 선고 2006두1296 판결 등 참조 ) .

1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각 위헌결정에서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 라고 보지는 않고 각 심판대상 조항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가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 상기관 및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 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과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만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하였다 .

2 )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퇴직연금수급자에 대하여 퇴직 연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직연금지급 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주로 입법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연금 기금조성을 담당하는 현역공무원 및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

3 ) 퇴직연금은 그 수급권자들이 재직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및 국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들이 납부한 기여금을 초과하여 국가 등의 부담금에 기하여 지급되는 퇴직연금 부분은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오히려 소득상 실보전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소 이후 여 러 차례에 걸쳐 청구원인 , 청구취지를 변경해 가는 과정에서 1차 및 2차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 과연 이 사건이 위 위헌결정들과의 관계에서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당 해사건 , 동종사건 또는 소송계속 중인 병행사건인지 , 아니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는 일반사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 3 ) 1차 위헌결정이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가 ) 원고들은 ,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1차 위헌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해당하므로 1차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

1 ) 이 사건 종전 소송은 1차 위헌결정 이전인 2002 . 9 . 5 . 제기되어 이 법원에 계 속 중이었고 , 비록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연금 조정액의 차액을 구한 것이었다 .

2 ) 그런데 원고들이 1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4 . 1 . 31 . 1차 위헌결정에서 위헌으 로 선언된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들어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추가한 것이다 .

3 ) 그러기는 하나 위 두 주장은 기왕에 원고들의 연금수급청구권이 성립되었음에 도 위 위헌적인 법률들 때문에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 결국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할 뿐 전자의 주장에 후자의 주 장을 추가한 것이 소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은 연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퇴직 당시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호봉인상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 되었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으 로 변경한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3조 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개정 전 종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1 . 1 . 1 . 이후의 퇴직연금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연금 을 차감한 금원을 구하는 것이고 , 2004 . 1 . 31 . 자 준비서면 이후 일련의 이 사건 소변 경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위헌무효를 전제로 이들 위헌규정에 근거하여 지 급정지되었던 퇴직연금 반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 그런데 비록 원고들이 종국적으 로 구하는 내용이 위헌 법률들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퇴직연금에 대하여 위헌무 효를 전제로 그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 위 두 주장의

청구권원의 법률적 근거 , 성질 , 범위가 서로 다른데다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 니어서 이는 단순한 공격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그 상호간에 있어서는 별개 의 소송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전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소도 이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 원고들로서는 위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고서 위 47조 제2 호 내지 제5호가 위헌 무효를 내세워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 그런데 원고들은 1차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에 비로소 위 제47조 제2 호 내지 제5호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소변경 또는 법률상 주장을 하기에 이르 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 제4호 · 제5호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2000 . 1 . 1 . 부 터 피고가 1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급정지한 2003 . 9 . 분까지의 각 퇴직연금 지 급청구 부분과 위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1999 . 8 . 분 부터 ( 정확히는 1999 . 7 . 30 . 이후의 부분이나 차이가 미미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와 같이 보기로 한다 ) 피고가 1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급정지한 2003 . 9 . 분까지의 각 퇴직연금 지급청구 부분은 각 1차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원에 계속된 병행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 (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소장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소장에서 청구하고 있는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있는 잔부 청구는 위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한정될 뿐이고 그 소송계속의 효과가 별개의 소송물인 위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 도 없다 )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은 1차 위헌결정 전에 이 법원에 제소되었고 , 비록 1 차 위헌결정과 같은 위헌성 주장이 1차 위헌결정 이후에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은 1차 위헌결정에서 위헌 선언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음에는 변 함이 없으며 ,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실제의사 등에 비추어 당 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 적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기득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 할 때 비록 이 사건이 1차 위헌결정 당시 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1 차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이후에 소송이 계속된 일반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부족하므 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2차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가 ) 원고들은 , 이 사건은 1차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병행사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서 적시한 사정 외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아도 2차 위헌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해당하므로 2차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

1 ) 원고들이 1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4 . 1 . 31 . 1차 위헌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 된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들어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고 , 2004 . 7 . 12 . 원고 C , D , E , F , G , H가 2차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가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2 ) 소제기 원고들 모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이 되지 못하거나 위 규 정의 위헌을 근거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자료 확보미비로 인하여 11 , 806명 에 이르는 소제기 원고들 중에서 위 규정의 위헌을 근거로 지급정지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들을 분류한 다음 그 구체적인 지급정지 퇴직금액을 조기에 특정할 수 없 었다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 피고의 조력 여하에 따라서는 관련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2차 위헌결정 전에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소변경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소 제기 원고들의 수가 많아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의치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었 기 때문이다 .

( 나 ) 1 ) 살피건대 ,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 2차 위헌결정이 있을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원고 C , D E , F , G , H에 대한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구 공무원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63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한 지급정지 퇴직연금의 청구일 뿐이고 ,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위헌을 전제로 한 사건은 이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가 ) 소제기 원고들이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가 위헌임을 전제로 명시적인 소변경을 한 것은 2차 위헌결정이 나온 다음인 2007 . 3 . 8 . 이후의 일이다 .

나 ) 소제기 원고들이 2차 위헌결정 전인 2004 . 10 . 16 .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 호의 규정이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소제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규정을 근거로 지급정 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하였으나 , 2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규정을 근거로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들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 였고 , 다만 원고 C , D E , F , G , H 등 6명만이 2004 . 8 . 21 . 이 법원에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가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 위 원고들도 위 위헌법률제청신청서에 서 재판의 전제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지급정지 퇴 직연금의 수액이나 지급정지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

다 ) 소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지급정지 퇴직연금의 산정을 위 한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원고들 개개인이 명확히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지 무려 2년 이상이 지나 소변경을 하면서 그 소변 경에 의하여 청구권을 가진 원고들이 그들 중 일부일 것으로만 밝힌 채 전혀 특정을 하지 아니하여 11 , 806명에 달하는 소제기 원고들 중 어느 원고가 소변경에 의한 청구 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 소제기 원고들 대부분은 위 규정뿐만 아니라 1차 위 헌결정된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 최종적으로는 소제기 원고들 중 약 15 % ( 피상속인 기준 ) 만이 위 각 규정에 의한 퇴직연 금 지급정지의 대상이었다고 하여 확정적으로 소변경을 하였다 } 2차 위헌결정이 있은 후인 2007 . 3 . 8 . 이후 일련의 청구취지변경과정에서 비로소 특정된 원고들이 그와 같 은 청구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 소송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 더구나 이 사 건에서와 같이 소제기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역이나 정보 에 대해서는 원고들 개개인이 당연히 알고 있을 사항일 뿐 아니라 , 그 자료도 필요한

시점에서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어서 그 소송자료의 입수 시기 및 그 가능성 등 은 원고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제기 원고들의 수가 워낙 많아 그와 같은 소송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곤란하여 적기에 청구취지변 경 및 원고들을 특정할 수 없었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에 신청인들을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그로 인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할 사유에는 전혀 해 당하지 아니한다 .

2 )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7조 제2호 및 제3호의 위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분은 2차 위헌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사건에 해당되어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C , D E , F , G , H는 2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호 및 제3호가 위헌임을 이유 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 청신청을 한 동종사건으로서 2차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소급효가 제한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C , D E , F , G , H에 대하여는 이 유 있고 ,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

( 5 ) 원고 C , D E , F , G , H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액

가 갑 제1호증의 31 , 41 , 199 , 161 , 188 , 197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위 원고들에 대 하여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퇴직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D , F는 소장 기 재 원고 목록에는 순번 336 , 337 ( D ) , 순번 1146 , 1147 ( F ) 로 2명씩 있는데 ,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서의 당사자의 주소 , 그에 첨부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D은 순번 337 ( 원고 목록상 순번 40 ) 이고 , F는 순번 1147 ( 원고 목록상 186번 ) 이다 .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반액정지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 그에 따른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급정지 퇴직연금청구권은 매달 퇴직급여의 반액을 지급받지 못한 개개 의 시점에서 권리가 발생하여 그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 5년의 시 효기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말하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라 함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바 , 위헌인 법률도 당연 무효는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는 유효하며 위헌결정에 의하여 비로 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 이는 위헌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가 로막는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헌결 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지급정지 퇴직연 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 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 7 . 12 . 선고 94다52195 판결 참조 ) .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9 , 674 , 390원 , 원고 D에게 4 , 103 , 280원 , 원고 E에게

4 , 949 , 140원 , 원고 F에게 1 , 748 , 860원 , 원고 G에게 4 , 472 , 090원 , 원고 H에게 22 , 376 , 2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05 . 10 . 27 . 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다음날인 2005 . 10 . 28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정의 연 20 % 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위 원고들은 , 2차 위헌결정 이전분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 하고 있으나 ,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정지한 것은 그 당시 적법하게 시행되었던 관계법 령에 따른 것으로 지급정지 다음날부터 그 반환 거부에 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반환의무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위 원고들 역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비로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지체책임 역시 위 위헌결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 다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C , D , E , F , G , H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별지

관계 법령

제47조 (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투자기

관 " 이라 한다 ) 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

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 ·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

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제47조 (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투자기

관 " 이라 한다 ) 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

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 ·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

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제47조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투자

기관 " 이라 한다 ) 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 · 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4 . 국 · 공유재산의 귀속 ·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

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5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

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부칙 < 제5117호 , 1995 . 12 . 29 .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원문 ] 1995 . 12 . 29 . 공포 법률 제5 , 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의 제목 " (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 를 "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 로

하고 , 동조 본문 중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 를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의 수급자 " 로 하며 , " 퇴직연금 " 을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으로 하고 , 동조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투자기관 " 이라 한다 ) 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4 . 국 · 공유재산의 귀속 ·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5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

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

리령이 정하는 기관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 . 1 . 1 . 부터 시행한다 .

제47조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 지할 수 있다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투자

기관 " 이라 한다 ) 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기관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 ·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

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4 . 국 · 공유재산의 귀속 ·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

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5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

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부칙 < 제5716호 , 1999 . 1 . 29 . >

①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원문 ] 1999 . 1 . 29 . 공포 법률 제5 , 716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 제2호 · 제3호와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7조 제2호 · 제4

호 · 제5호 중 " 총리령 " 을 각각 " 행정자치부령 " 으로 한다 .

부칙

①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7조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 지할 수 있다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투자

기관 " 이라 한다 ) 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기관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 ·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

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4 . 국 · 공유재산의 귀속 ·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

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5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

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부칙 < 제6124호 , 2000 . 1 . 12 .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원문 ] 2000 . 1 . 12 . 공포 법률 제6 , 12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조 ( 다른 법령의 개정 등 )

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제2항 · 제24조 제2항 전단 · 제45조의2 및 제47조 제1호중 " 사립학교교원연

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하고 , 제70조 제1항중 " 사립학교교원연금

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

제47조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득 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제6328호 , 2000 . 12 . 30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26조 제1항 · 제38조 · 제63조 · 제69조 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40조 ( 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②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는 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법 제4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 · 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

제40조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②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 · 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

제40조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②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법 ( 법률 제6328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 · 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액 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 끝 .

원고 목록

김00 외 1989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