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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76;공1986.1.1.(767),33]
판시사항

가.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수수된 기업내부 이자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리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법인소득이란 법인이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수수하는 각종의 수익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설정된 당좌계정을 통하여 신용장결제, 외환매매결제등 일반외국거래를 하면서, 본지점 사이에 기업내부이자가 수수된 경우, 이는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소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이자는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상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인터내쇼날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천정배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본점 및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점들사이에 상호 당좌계정을 설정하고 본 지점간이나, 지점 상호간에 자금거래를 하면서, 예컨대 원고 은행본점에 있는 서울지점 구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당좌대월이 발생하면 본점은 지점에 대하여 이자(이를 본지점차 이자라 한다)를 징수하고, 반대로 그 구좌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서울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이자(이를 본지점 대이자라 한다)를 징수하고 있으나, 한편 법인소득이란 법인이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수수하는 각종의 수익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원고 은행본점과 서울지점 사이에 설정된 당좌계정을 통하여 신용장결제, 외환매매결제등 일반외국거래를 하면서 본지점사이에 기업내부 이자가 수수된 경우, 이는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소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이자는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면서, 본지점 차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본지점 대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본지점 차이자를 손금불산입, 익금 가산한 피고의 조치를 모두 위법하다고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원고의 1979년도 수시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상고유무를 판단한다.

원고는 앞서본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덧붙여, 1979년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원심판단에 대하여도 제1점 원심이 본지점 차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소득금액계산에 대한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고, 제2점 원심이 원고의 그 종업원에 대한 연리 4퍼센트의 주택자금융자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부인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였고, 제3점 위 주택자금융자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 바( 당원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0.8.18자 1979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2,991,731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또한 상고장의 상고취지에서도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1979년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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