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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394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가.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3. 10. 24. 기준으로 하여 합계 33,430,236원의 채무(원금 기준)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각 금융기관은 2003. 10. 24. D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각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단1220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9. 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또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2015차전7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B은 원고에게 ‘33,430,23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5. 8. 1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마. B의 아버지인 E은 2014. 10. 3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자녀인 F, 선정자 D, B, 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G, H, I, J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이 각 1/8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10. 31. 망인 소유의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은 피고와 선정자 D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으로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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