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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51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목록 기재 제1 내지 3 각 토지는 F이 사정받고, F은 1917. 8. 15. 사망하여 G이 호주상속인으로 위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다.

별지

(1)목록 기재 제4, 5 각 토지는 G이 사정받았다.

나. 그 후 G은 1961. 6. 19. H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H은 1980. 1. 8. 사망하였으며, H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I이 상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 I은 2004. 2. 15.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들인 J 및 선정자 K, L은 2005.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선대 묘의 벌초, 제사, 명절을 봉행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다. 라.

G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순번 당 사 자 지 분 1 피고 M 945분의 105지분 2 피고 N 945분의 105지분 3 피고 O 945분의 105지분 4 선정자 P 945분의 126지분 5 선정자 Q 945분의 7지분 6 선정자 R 945분의 7지분 7 선정자 S 945분의 7지분 8 피고(선정당사자) 945분의 9지분 9 선정자 T 945분의 6지분 10 선정자 U 945분의 6지분 11 선정자 V 945분의 63지분 12 선정자 W 945분의 63지분 13 선정자 M 945분의 84지분 14 선정자 X 945분의 84지분 15 선정자 Y 945분의 84지분 16 원고 945분의 84지분 [인정근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이미 진정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4366)을 받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10분의 1)을 그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눈 별지 (2)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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