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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3238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김화군 B, C, D, E, F 및 강원도 철원군 G은 1915년 경 H이 사정을 받았다.

나. 강원도 김화군 B, C, D, E, F는 1974. 11. 16. 지적이 복구되었고, 행정구역 변경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표시가 변경되었는데, 소유자란은 공란이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며, 강원도 철원군 G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표시가 변경되고 1981. 7. 7.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된 후 1982. 6.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조부인 H은 1944. 8. 2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I(J생)이 관습에 따라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I이 2010. 12. 11. 사망하자 원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따라 I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재 그 토지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공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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