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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7가단48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3 목록 기재 원ㆍ피고 공유자들이 각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4 목록 기재 원ㆍ피고 공유자들이 각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각 공유자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선정당사자)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그 선친인 망 F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그 분할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망인 사망 전 1982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원ㆍ피고들 등 명의로 지분이 이전되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역시 1997. 5.경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결과 공유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위 각 부동산이 이후 순차 매매, 증여 등을 거쳐 현재의 별지3, 4와 같은 지분관계가 성립된 것이어서 이를 원ㆍ피고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호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배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분할 청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선정당사자) C은, 이 사건 분할 청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청구로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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