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17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영준(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합447 판결
판결선고
2020, 12. 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난폭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이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거나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로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 5명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법률상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1)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범인도피교사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이정환
판사정수진
주석
1)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4년(기본형의 권고형은 징역 2년 ~ 4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이다.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중영역인 징역 3년 ~ 7년이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3년 ~ 7년 4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