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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2 2011노450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제12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AB의 타박상에 별도의 치료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의문이 있고, 당시 집회참가자들 중 손에 각목이나 막대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과 경미한 충돌이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각목에 의한 폭행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각목을 경찰들에게 향해 휘두르는 등의 조직적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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