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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3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0원과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B, C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B, C의 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의 점에 대하여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배타적경제수역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를 각각 적용한 후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배타적경제수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의 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동일한 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 과정에서 4명의 해경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합범가중을 할 것이 아니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그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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