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23 2020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문의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