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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BMW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배방 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배방 파출소 쪽에서 배방 중앙 하이 츠 1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25세)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C은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고,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66,40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수사보고( 차량 동승 피해자 E 진술 청취 관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 블랙 박스 영상, 가해 차 블랙 박스 영상

1. 차적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지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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