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22. 1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108번 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아산 시내 쪽에서 예산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차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를 미리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한 차 뒤에 정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31세) 운전 D 포터 화물차( 피해자 E 소유 )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여, 36세) 소유 운전 G K5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2세) 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또 한 피해자 C 운전 화물차( 피해자 E 소유 화물차) 는 수리비로 3,486,987원 상당이, 피해자 F 소유 운전 승용차는 수리비로 1,670,513원 상당이 각 들도록 부서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메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