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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동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 정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그 차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7세) 운전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 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8세)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모닝 승용차는 수리비 약 2,525,169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잠시 위 화물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 부근 도로에서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동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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