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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4 2018고단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 18. 00: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온양 1 동 사거리 방면에서 헤 링 턴 호텔 앞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아산시 E 앞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온 후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41세) 운전 G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위 봉고 화물차는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관광호텔 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H( 여, 32세) 운전 I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H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위 SM5 승용차는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1:2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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