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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1.08 2014노20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벽돌조각으로 약 5년간 동거하던 82세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약 5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최근 3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수발을 들어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 등에 처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폭언 등으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홧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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