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 회칼 날(증 제2호), 회칼 손잡이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2:07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평소 피해자 E(남, 56세)가 위 주점에 찾아와 자주 행패를 부려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데 대하여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에게 “너도 죽이고 네 아들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 보관하고 있던 신문지로 감싼 회칼(칼날길이 약 21센티미터)을 꺼내어 왼발 양말에 끼워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출입문을 잠그고 위 회칼을 꺼내어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의자에 앉히고,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회칼을 꺼내어 회칼로 피해자의 목, 등, 어깨, 복부 등을 11회 찌르고, 회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박히자 주방으로 가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칼에 수회 찔려 움직이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각 사진설명, CCTV 촬영 CD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