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00: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49세) 소유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1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7cm)을 가지고 나온 후 위 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회칼로 위 화물차의 앞ㆍ뒤 타이어를 찌르고 조수석 문을 긁는 등 수리비가 1,1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 소유의 D 화물차를 손괴한 후 위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56세) 소유의 F 승용차로 다가가 제1항 기재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펜더 우측부분 및 스포일러 우측 부분을 2~3회 내리쳐 수리비가 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서 첨부)
1. 압수된 칼(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7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